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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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601호, 2014.5.20., 일부개정]
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1151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0.>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전문개정 2011.8.4.]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장 경찰위원회 <개정 2011.5.30.>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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