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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선잔담변호사풀(POOL)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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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4.06 14:09 1,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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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선잔담변호사풀(POOL)제 도입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이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3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로 구성된 풀에 국선변호사들을 분산 배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25~26일 강원도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2016년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형사재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강 원장과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전속 재판부가 아닌 3~5개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당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한 재판부에 고정되서 사건을 배정받으면 변호사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도 국선전담변호사 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재판부 1개당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았지만 올해부터는 재판부 4개당 3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맡는다. 2014년과 2015년에는 12명이었던 서울고법의 국선전담변호사 숫자가 올해는 9명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선전담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1명이었다가 올해는 30명으로 줄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관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집중심리 방식을 정착시키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확대 실시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증설한 형사합의부 2개부와 기존 합의부 1개부 등 총 3개부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해 철저한 쟁점정리 및 심리계획을 수립한 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기일을 연일(連日) 여는 새로운 재판 방식을 시험중이다.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대로 매일 기일을 열어 증거와 양형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연일 재판의 장점은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될뿐만 아니라 충실한 사실심 진행으로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형사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고, 1심은 적정한 양형 선고를 위해 양형심리모델 정립 등 양형심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도 사실심인 1심 강화를 위해 형사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법관들은 법정에서의 언행이 재판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법정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강 원장은 이날 법관들에게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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