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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보상강제는 시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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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백
2008.01.24 10:54 3,0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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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과거 10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 대부분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을 통하여 기업이 왕성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투자를 해서 이윤추구를 하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벌이가 되는데 투자를 마다할 기업인이나 개인은 없다. 자유경제질서가 건전히 기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일단락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위, 재계, 관료 등도 무엇이 근본적인 규제인지를 모른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인수위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지자체 등과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와 관련된 규제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먼저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인수위에서 사유재산보장제도와 진입규제(규제개혁)를 근본적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와 괴리된 친기업적․친시장적 정책은 존재할 수 없고,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용도지역상 공장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결절차를 거쳐, 공장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며(용도의 가변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역․구역․지구등의 결정절차를 밟게 되고(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이러한 용도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완화(규제완화)됨에 따라 토지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자연히 지가상승이 있게 된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보전정책상 허용될 수 없는 제한도 뒤따르게 되나, 이러한 제한을 규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규제라고 볼 수 없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물품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나 건설회사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아파트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연히 시장가격으로 이를 조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시장가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강제수용절차를 밟아 취득토록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유재산보장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친시장적이라고 외치는 인수위가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등 관련 규제완화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보장과 행정계획 즉, 용도지역제 등에 의한 규제와 개별법에 의한 엄격한 진입규제와를 혼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살리기의 요체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용용지나 주거안정이 필요하면 주택용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등 절차의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8567 판결). 그러나 이는 토지개발사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진입규제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개발이익 배제논리의 덫에 걸려 과거 개발독재정부 때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법(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진입규제를 받고 있고, 또한 시.도지사의 산업단지 지정으로 사유재산이 ’수용대상토지‘로 결정되고(공익사업 강제와 사업인정의제 강제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시장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강제되고 있다. 개인, 기업, 공기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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