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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신라왕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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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6:01 153 0
  • - 첨부파일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6779호20201211.hwp (164.7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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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신라왕경법 )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9호, 2019. 1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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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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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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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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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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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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