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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09호, 2021. 7.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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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7:37 1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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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 산업재산권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자산의 거래, 담보 설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
      그러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거나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일부 의뢰인들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저해되거나 감정평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징계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ㆍ보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감정평가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조제2항).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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