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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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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7:28 231 0
  • - 첨부파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제19370호20230418.hwp (305.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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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 협의 성립 확인의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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