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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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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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 협의 성립 확인의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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