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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택법(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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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10:55 457 0
  • - 첨부파일 : 주택법법률제18392호20220211.hwp (459.1K) - 다운로드

본문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에도 그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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