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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토시개발법(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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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10:53 473 0
  • - 첨부파일 : 도시개발법법률제17893호20220113.hwp (389.3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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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민ㆍ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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