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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의 입법 개선 방안

저자 : 김원중년도 : 2024년발행권및호 : 제105집
  • - 첨부파일 : 07.김원중.hwp토지공법, 소방기본법.pdf (440.1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소방기본법은 목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관의 소방사무는 그 목적을 단순히 소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까지 그 사무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소방기본법이다. 소방사무에 대하여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된 후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2004소방기본법으로 입법 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으로 개정된 후 구조 및 구급에 대한 사항은 2011년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기본법에서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개별 법률 제정으로 2014년 삭제되었으며, 화재의 예방과 경계 그리고 화재의 조사는 2021년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처럼 소방기본법은 관련 규정들이 별도의 법률로 분법화 되고 필요에 따라 개별 조항들을 삽입함에 따라 기본법으로서 성격 외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입법체계 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하나, 법률 내용의 분법화로 인한 삭제와 필요에 따른 추가 규정을 삽입함에 따라 기본법 성격 외에 개별적인 작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체계 정당성의 한계와 기본법의 법적 성격의 범위를 벗어난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정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입법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이 가지는 한계인 체계적 정당성 부재를 개선하여 기본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법률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기본법이 가지는 입법적 한계를 분석하여 입법적 체계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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