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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고찰

저자 : 길준규년도 : 2023년도발행권및호 : 제10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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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근대화를 위한 산업기지개발의 용지확보 과정과 도시개발을 위한 강남개발 등에 따라 처음으로 토지시장이 과열되었고, 이후 새로운 서구식 주거형태로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부터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법제와 정책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정책은 국내외 경제현실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정화대책, 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정책 등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코비드 팬더믹에 따른 확장재정정책에 따라 더 심각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부가 교체되었다. 정권교체를 한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하여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부동산버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함의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제행정법적인 고찰로서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국가, 공급자인 건설사(기업), 소비자인 국민의 측면을 검토하고, 부동산시장에서의 국가의 규율목표 등을 검토하였다. 토지공법적인 고찰에서는 우선 분석의 틀 및 배경으로써 부동산경기의 순환주기와 부동산정책 및 법제의 유형을 개관한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사를 개관한다. 부동산정책사는 주로 주택정책사인데, 부동산경기에 따라 극과 극을 이루는 다양한 정책과 패러다임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은 ‘13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공급제도, 부동산거래제도, 부동산금융제도, 부동산조세제도, 주거복지를 위한 전월세제도 및 공공주택제도 등으로 나누어 정책 내용, 관련 법제도의 변화, 새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바람직한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으로서는 부동산 법제 및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공법 및 부동산시장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여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제행정법적으로나 토지공법적으로나 독일과 같이 서민의 주거 안정 및 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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