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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와 시추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명엽년도 : 2022년발행권및호 : 제100집
  • - 첨부파일 : 24.김명엽.pdf (607.3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부터 동해 가스전에 국내 최초로 상업용 탄소 포집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CCUS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이 필요하므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이용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선정을 위해서는 탐사와 시추가 필수적이지만, CCUS와 관련된 법규정이 없으므로광물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의 탐사시추법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시추는 석유개발과 같은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측면이 투자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시추를 위한 기업이 저장소개발운영권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노르웨이처럼 우선권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140조를 개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13조 제1항 단서에서 점사용료의 감면을 규하고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을 위한 탐사시추권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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