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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위원회의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김종우년도 : 2022년발행권및호 : ㅈ[10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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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문초록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대상국 중 하나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여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법을 제정하고 있다.

영국은 일찍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국가이다. 영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겪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간기업 및 단체 그리고 국가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입법을 진행하였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기후변화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일관적인 기후정책 추진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전문기관으로 많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국의 기후정책수립과 시행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모델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위원회를 일찍이 운영하여 정착한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개선할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분석하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중심역할을 할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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