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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를 위한 공법적 고찰 Public Law System for Housing Welfare

저자 : 민 태 욱년도 : 2022년발행권및호 : 제97집
  • - 첨부파일 : 02.민태욱 수정.pdf (6.9M)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주거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나 경제가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거복지를 추구하여 왔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률조항에서도 주거복지용어가 사용되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관련 공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동법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주거복지관련 공법체계는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주택건설 및 공급지원,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주택매입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임차료보조 등을 담고 있는 여러 법률들로 구성된다. 주거기본법에는 주거복지등의 기본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데,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념정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택공급에 주거복지정책의 주안점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에 주안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어긋나는 법제도가 신설·운용되고 있어 주거복지관련 공법체계의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은데, 주택법건축법은 이들을 준주택으로 합법화함으로써 주거복지의 후퇴를 야기하였다. 또한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기본법은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는 이를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방음채광환기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설정된 최소주거면적은 외국과 비교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2011년 설정된 이후 변함이 없어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도주거기준은 법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정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의 실행에서는 재원조달이 매우 중요하나, 합리적인 재원조달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차입금으로 건설하는 것은 시정을 요한다. 주거복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주거복지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가격급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폭등에 대한 대응책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Abstract

 

Housing is essential for life, but many people suffers housing problem yet. To solve housing problem many civil group has proposed ‘housing welfare’ for a long time and some related law adopted this terminology in cod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Housing’ in 2015 has led an important change in related public law system. The law proclaims ‘right to housing’ and to guarantee the right adopts some principles relating ’housing welfare’. The major goal of the law is to improve ‘housing welfare’ and clarify relationship with other related laws. But the law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housing welfare’. So to carry out ‘housing welfare’ effectively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meaning of basic term in law. And there is some code in law such as ‘Housing Law’ that conflicts with ‘housing welfare.’ ‘Housing Law’ grants quasi-housing which is not housing but can be used as dwelling. Quasi-housing is exempted many legal requirements that requires to housing, so granting it in law is retrogressive. And ‘Framework Act on Housing’ adopts ‘Minimum Housing Standard’ ‘Guidance Housing Standard’ to enhance ‘housing welfare’, but the administration has been operated passively. To pursue ‘housing welfare’ money plays a key role, so rational financing methods should be provided in law. It is not appropriate to build public rental housing which is expected a loss fundamentally by loans from privat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in finding effective legal means. Legal means which is adopted to pursue ‘housing welfare’ should be effective means that is accord with substantive effect in market. The primary factors that cause recent housing price rising which threats a stable live are low interest rate and excess liquidity, so countermeasure should lay emphasis on the primar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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